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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사랑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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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역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3개월)을 두기로 했습니다. 직무수행역량이 부족해서 수습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지켜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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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수습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수습기간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나 수습기간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3개월 이상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수습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채용을 한 이상 임의로 변경은 불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