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역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3개월)을 두기로 했습니다. 직무수행역량이 부족해서 수습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지켜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수습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수습기간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나 수습기간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3개월 이상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수습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채용을 한 이상 임의로 변경은 불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