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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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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집을 인터넷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기망한 사기꾼에게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여러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모으고 있습니다.(집단 소송 시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인터넷에서 모집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거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법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공개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진행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공개 그룹을 활용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피해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게시를 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