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모집을 인터넷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기망한 사기꾼에게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여러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모으고 있습니다.(집단 소송 시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인터넷에서 모집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거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법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공개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진행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공개 그룹을 활용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게시를 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