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인터넷에서 모집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거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법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공개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진행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공개 그룹을 활용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