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속이고 금품을 얻는 행위에 대한 사기행각

온라인 게임 내에서

틱톡이라는 어플로 본인을 추천 해주면 온라인 게임 돈으로 거래를 하자고 하였으나,

추천을 받고 본인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 이후에 거래에 상응 하는 비용은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같은 수법으로 장기간 동안 게임내에서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

그 피해자들에게 대화내용과 증거를 받아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플로 본인을 추천하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는 사기죄 적용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같은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다면 상습사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습사기가 되므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