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모두 설명하기엔 내용이 길어서
간단하게 쓸게요
친구에게 총 천오백가량 빌려줬어요
한번에 준건아니지만 조금씩조금씩빌려준게
어느세 천오백만원이란돈이 되어버렸네요
처음 가게 유지비 (자제값 월세 )등등
그때 한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질
시기였습니다
제가 참 바보같은게 그 흔한 차용증도없이 믿음 하나로만
빌려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당해도 싸다 생각하지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제가 형편이 좋은것도 아니고
아무튼 지금으로써는 카카오페이로 보낸 내용밖에없고
그친구는 잠수탄 상태입니다 카톡 에 돈좀 빌려주라는 내용은 있긴한데
지금은 그냥 돈이고뭐고 콩밥좀 먹이고 싶은데
그놈을 진짜 죄값을 치루게 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법에대해 아무것도몰라 이렇게 남겨봅니다,
말재주가 없어 이해하기 힘든 글 써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 등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렇나 사유에 대한 기재가 없는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봤을때는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죄가 성립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