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하려고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현재 외할머니,외할아버지,외삼촌 3명이서 아이를 양육하고있으며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양육권 부터 가져와야한다고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전 지금 순서가 궁금한 상황 입니다.
상대가 재산이없고 은닉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양육권 청구하기전에 가압류 부터 진행 하고자 합니다.
현재 친부는 재산자체가 없으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지의 아파트에 할수있는건 유체동산 가압류 밖에없다고 보고있습니다.(보증금2천이라가능성없음
질문은
집으로 유체동산 가압류 하고자 싶은데, 현재 상황에서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육권은없으나 가압류 진행 해봐도 될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양육권 없이 유체동산 가압류를 바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양육비라는 "채권"을 전제로 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양육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육비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유체동산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 가압류는 양육비 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순서상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권 확보가 우선입니다.법리 검토
유체동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민사집행법상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결정이나 협의로 구체화되어야 집행 가능한 채권이 되며, 법률상 양육자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청구권의 귀속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외조부모 등 제삼자가 실제 양육 중이더라도 법적 양육자 지정 없이는 동일합니다.유체동산 가압류 가능성 판단
상대방 주소지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이론상 가능하나, 양육비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체동산은 집행 실익이 낮고, 채무자 소유 입증 문제로 분쟁이 빈번합니다. 은닉 우려만으로 순서를 건너뛰기는 어렵습니다.실무적 순서와 대응 방향
우선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권 청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양육비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후 결정이 나오면 재산조회와 함께 가압류 또는 직접집행을 검토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유체동산가압류는 인용가능성이 통상 낮아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보전의 실익보다 채무자의 피해가 더 크게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