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청구 하려고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현재 외할머니,외할아버지,외삼촌 3명이서 아이를 양육하고있으며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양육권 부터 가져와야한다고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전 지금 순서가 궁금한 상황 입니다.
상대가 재산이없고 은닉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양육권 청구하기전에 가압류 부터 진행 하고자 합니다.
현재 친부는 재산자체가 없으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지의 아파트에 할수있는건 유체동산 가압류 밖에없다고 보고있습니다.(보증금2천이라가능성없음
질문은
집으로 유체동산 가압류 하고자 싶은데, 현재 상황에서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육권은없으나 가압류 진행 해봐도 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