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다치면?

강습시간 내 옆 라인의 강습자에게 허리를 차였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며칠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공단 자체 진료비 청구나 적용가능한 보험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내 사고 인과관계 검증만 된다면 자체 배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 과정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내사고로 보상접수를 하시어 처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공단 수영장에서 다치신다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과 개인 실손보험과 상해보험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통 보험처리를 함)

    사고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면 시설공단의 관리과실이 없을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다친 부위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실손 청구는 중복청구 불가(비례보상)

    치료비는 공단 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

    그외 골절, 깁스, 후유장해 등의 담보로 개인보험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영장은 CCTV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어

    가능하면 빠르게 보존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사가 시설공단 소속 직원·위탁강사라면

    개인 책임뿐 아니라 시설공단(사용자)의 사용자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 치료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후유장해


    실질적으로 고의가있었는지 강사가 인정을하는지 등등

    정확한 사고경위나 시설쪽반응 알려주시면 손해배상 가능성이나

    시설및 개인보험 확인후 현실적으로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습시간 내 옆 라인의 강습자에게 허리를 차였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며칠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공단 자체 진료비 청구나 적용가능한 보험이 있나요

    : 우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해당 사고가 강습시간이라고 하였으나, 만약 해당 강습시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면 해당 시설공단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측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상대방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공단측의 관리상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가입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