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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은행상품이나 일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비과세의 경우, 어떠한 이유로 과세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대표적인 은행상품들로 통장개설시 비과세 상품등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과세가 일반적인데, 특정 상품의 경우는 비과세 상품 소개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은 계좌 개설자 대신 은행이 대신해서 지불하는 것인지.... 어떠한 명분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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