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마켓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
으로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고거래 마켓에서 물품 등을 일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