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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테리어122
경남 김해시에 3억5천 가량의 아파트와 부산 금정구에 6억 가량의 주택(5:5 시부모님과 공동명의)이 있고 경기도 부천에 1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아파트를 팔고 부산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경기도 부천에 있는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도 3가구에 인정되어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에 취득세율 8%를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무조건 1%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정지역 여부 및 주택수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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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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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소규모주택은 주택수산정시 제외됩니다.
2주택에 해당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