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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3가구 취득세 요율 적용시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도 포함되나요?

경남 김해시에 3억5천 가량의 아파트와 부산 금정구에 6억 가량의 주택(5:5 시부모님과 공동명의)이 있고 경기도 부천에 1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아파트를 팔고 부산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경기도 부천에 있는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도 3가구에 인정되어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에 취득세율 8%를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무조건 1%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정지역 여부 및 주택수와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소규모주택은 주택수산정시 제외됩니다.

      2주택에 해당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