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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테리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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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3가구 취득세 요율 적용시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도 포함되나요?

경남 김해시에 3억5천 가량의 아파트와 부산 금정구에 6억 가량의 주택(5:5 시부모님과 공동명의)이 있고 경기도 부천에 1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아파트를 팔고 부산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경기도 부천에 있는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도 3가구에 인정되어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에 취득세율 8%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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