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탁판매 정산시 카드수수료 및 수익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미술품 위탁판매로 수수료수익을 잡을일이 생겼는데,(등기상 회사의 목적에 중개 및 위탁판매업이 등재되어있습니다.)
카드결제는 판매딜러쪽 기기로 결제가 되었고 260만원 판매금액에서 모든비용(카드수수료)을 제외한 2,587,000원에 10%(vat미포함) 청구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럴경우
1. 저희 회사에서는 회계처리상 카드수수료 부분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2. 수익 처리 시 계정과목은 매출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수수료 계정을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3. 수입에 대한 증빙을 요청해야 한다면 어떤것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위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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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탁판매라면 본인의 회사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정과목은 기재하신 수입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