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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주었으나 원금이든 이자든 돌려받은게 없어서 반환요청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에서 여러차례 피고에서 우편물을 받지 안아서 반송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특별송달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받는다면 그후 또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나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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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신청을 해서도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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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래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실제 송달이 안되도 송달된것으로 보고 소송이 진행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그대로 선고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