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기막히게신뢰할수있는땅콩버터
기막히게신뢰할수있는땅콩버터

질병퇴사 사업주확인서 내용중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질병퇴사 사업주확인서 내용중 수술 후 연차를 사용해서 복귀할려했는데 복귀가 불가능할거 같아서 사업주랑 통화후 3개월정도 재활걸릴거 같다 더 가능하냐는 걸 대화로만 했었는데 나중에 고용보험 센터 심사 할떄 위에 같은 증빙할 방법이 없는데 대화로만 해서 그냥 사업주 확인서 그렇게 대화했다라는 적어달라고만 하면되나요?

그리고 사업장입장에서 오래 자리비워둘수 없는 입장이라 휴직이나 병가사용 거절로 인한 불이익 받을 수있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휴직이나 병가, 업무전환을 사용자에게 요청했는데 경영사정상 어려워 거절했다는 사업주 확인서 내용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말로한 건 인정해주기 힘들고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특별히 사용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에 근거하여 휴가, 휴직을 언제 신청했고 이를 거부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한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이를 토대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 및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센터에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바,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외 병가, 업무전환등 불가하여 퇴사가 예정되어야 수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나 병가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 받을 것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소정의 사업주 확인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주가 작성/확인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