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화폐 세금신고를 해야한데서요
현재 임대사업인데요 면세자고요
헌데 제가 업비트를 통해 가상화폐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요
사업자등록증엔 업태라든가 항목을 바꿔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반적인 세금신고처림 매년 2번에 걸쳐
하면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2년 1월 1일이후 B코인 매도시 과세됩니다.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단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증은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사업과 무관하고, 사업소득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는 무관하며 2022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말까지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소득세법 21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하고 계신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니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항목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또한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은 업비트 등에서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끝나니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