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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매우충직한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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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용돈 일부로 예/적금을 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부모님께 용돈 50-100만원 정도를 매달 받으면서 그 중 10만원 정도로 예/적금을 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모-자녀 간 증여세 과세 면제 금액 상한이 10년간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비 제외하고 예/적금 든 금액만 합쳐서 5천만원인가요?

아니면 전체 용돈 총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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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등을 받고 해당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상품 가입 시 해당 금전은 증여재산으로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5천만원 이하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나 교육비는 제외합니다. 이외의 용돈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ㅇ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