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받은 용돈 일부로 예/적금을 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부모님께 용돈 50-100만원 정도를 매달 받으면서 그 중 10만원 정도로 예/적금을 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모-자녀 간 증여세 과세 면제 금액 상한이 10년간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비 제외하고 예/적금 든 금액만 합쳐서 5천만원인가요?
아니면 전체 용돈 총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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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등을 받고 해당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상품 가입 시 해당 금전은 증여재산으로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5천만원 이하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나 교육비는 제외합니다. 이외의 용돈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ㅇ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