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심관련하여 질의합니다.오늘 재심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재심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것은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주문을 반대로 작성하고( 기각한다->인용한다. )
이 사건의 재심을 결정한다.
라고 다시 쓰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심 청구취지란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와 재심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심 청구취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2. 재심 청구의 이유
3. 재심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
재심 청구취지에는 원심 판결의 주문을 반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의 주문과 그에 대한 불복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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