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10시에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오전에 음주에서 음주측정에 걸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날 10시에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오전에 음주에서 음주측정에 걸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보는건가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네, 전날 마신 술이라 하더라도 다음날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으로 측정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술을 언제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운전 시 체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 수치가 기준을 넘느냐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법적 기준
도로교통법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술을 몇 시간 전에 마셨는지, 의도적으로 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날 밤 10시에 술을 마셨더라도 다음날 오전까지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단속됩니다.실무상 고려
체질, 음주량, 음식 섭취, 수면 시간 등에 따라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통 소주 한 병 기준으로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12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어 “전날 밤에만 마셨다”는 주장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억울함과 예방
법은 운전자의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보고 있어, 다음날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음주 잔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과실로 평가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많이 마신 경우 다음날 아침이나 낮까지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법률상 음주상태가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면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숙취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날 언제 술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그에 맞게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기준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위법,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