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성립이 될까요?
틱톡에서 제가하는게임인 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는 비제이가 있는데 그사람한테 스쿼드 즉 팀제작을 비용을 지불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태껏 사진으로 보내주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은 한참을 기다려도 사진이 오지않길래 2시간이 지난 후 채팅을 보냈더니 라이브방송을 키고 짰다하더라구여 그래서 라이브를 못봤다 라이브로 다시 짜주시던가 아니면 사진으로 보내달란식으로 얘기를했는데 읽고씹더라구요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신고가된다하면 무슨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전제하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사기죄나 기타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로 보기는 부족해보이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