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4대보험 중복관련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야간 투잡을 뛰고 있는데 문제는 본직장보다 야간에 뛰는 투잡이 급여가 살짝 더 높다는 겁니다ㅜ
그래서 야간에 뛰고 있는 사장님께 고용보험은 제외해달라고 직접 말해야하나 고민이 큰데 해고될까봐 불안해서 말을 못 드리고 있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즉, 각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입을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될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이라면 사실대로 투잡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외에 투잡함에 따라 해당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에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한곳만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
두개이상일 경우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휴업 등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2.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근로자가 선택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