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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4대보험 중복관련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야간 투잡을 뛰고 있는데 문제는 본직장보다 야간에 뛰는 투잡이 급여가 살짝 더 높다는 겁니다ㅜ

그래서 야간에 뛰고 있는 사장님께 고용보험은 제외해달라고 직접 말해야하나 고민이 큰데 해고될까봐 불안해서 말을 못 드리고 있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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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즉, 각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입을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될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이라면 사실대로 투잡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외에 투잡함에 따라 해당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에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한곳만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

    두개이상일 경우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휴업 등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2.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근로자가 선택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