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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희망을가진물개

아마도희망을가진물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8개월 아기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업무를 하던 중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려

책장(붙박이장)을 열었고 책장이 열자마자 제 쪽으로 무너져내렸습니다.

저는 그 책장과 함께 넘어졌고 책장 밑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근처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소리를 듣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만 그 이후로 전신에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외상이나 혈흔 등 CT 상에도 문제는 없지만 타박상, 근육통 및 온 몸이 아픕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진료비를 산재처리해주시겠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해당 책장(붙박이장)이 있던 공간이 현재 리모델링 중이고, 공사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이러한 일이 빚어졌으므로 (어떠한 주의 문구, 공지도 없었습니다) 공사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37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몸이 재산인 사람이라 몸이 아프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산재처리 이외에 제가 배상받을 수 잇는 사항이 있을지요?

내용증명 혹은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공사업체에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배상범위는 산재처리로 전보되는 손해를 넘는 손해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