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8개월 아기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업무를 하던 중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려
책장(붙박이장)을 열었고 책장이 열자마자 제 쪽으로 무너져내렸습니다.
저는 그 책장과 함께 넘어졌고 책장 밑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근처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소리를 듣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만 그 이후로 전신에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외상이나 혈흔 등 CT 상에도 문제는 없지만 타박상, 근육통 및 온 몸이 아픕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진료비를 산재처리해주시겠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해당 책장(붙박이장)이 있던 공간이 현재 리모델링 중이고, 공사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이러한 일이 빚어졌으므로 (어떠한 주의 문구, 공지도 없었습니다) 공사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37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몸이 재산인 사람이라 몸이 아프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산재처리 이외에 제가 배상받을 수 잇는 사항이 있을지요?
내용증명 혹은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사업체에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배상범위는 산재처리로 전보되는 손해를 넘는 손해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