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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루미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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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승소후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프리랜서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약3개월전에 약8일간 설계업무를 해주고 설계비240만원과숙박비 식대등 부대비용60만원해서 300만원을 고객사에 청구하였으나

대금을 받지못하여 소액심판청구를하였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사에서 금액을 여전히 주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승소한 재판서로 피고를 압박하려는데

1.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어떠한것들이 있을까요?(예 통장압류등등)

2.소액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지액이1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승소하면 받을수있다는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그에 맞추어 통장압류, 부동산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내역부터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2.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통장을 알고 있다면 압류가 가능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