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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저어새67
월1-2회정도 제 신용카드로 상품권사고 손해보면서 파는것도 문제가되니요? 그러고 재계죄로 입금 하묜 그게 반복ㅈ적으러 햇을때 문재가 되나싶어서요 세금조사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상품권은 부가세 대상아니며, 손해보고 파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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