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거래 여쭈어봅니다 답변부착요ㅜㅜ

월1-2회정도 제 신용카드로 상품권사고 손해보면서 파는것도 문제가되니요? 그러고 재계죄로 입금 하묜 그게 반복ㅈ적으러 햇을때 문재가 되나싶어서요 세금조사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상품권은 부가세 대상아니며, 손해보고 파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