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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저어새67
상품권을 100망원치사서 저의 계좌로 받으면 손해보면서 팔고 월 1-2회 한다치고 그러면1년애 2400만원인데 10년사이에 오천만원 정도 받으면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재가사고파는 형식이라고 해도 전혀몰라서요 세금을 안내더라도 왜 들어왔는지 세금조사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들어와서 문제가 아니면 아닌건데 자체가 문재가 될수잇는지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손해보고 파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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