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8세남 한달에1번 만취해서 소음이 심하고.문을 두드리고.
안녕하세요..인계동 빌라에 살고 있어요..78세남 한달에1번 만취해서 소음과 문두드림이 있고.어제는 오후9시40분새벽 5시 까지 소동후 아침 8시에 또 소동 이 있어서 잠을 3기간을 잤어요..그 와중에 경찰과119에서 5번 다녀 갔어요..78세남 피해보상이나.신고.고발 할수있나요?..중간 중간 소리동영상 찍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에 대하여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인근소란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실제 처벌 등까지는 나아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