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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안녕하세요..인계동 빌라에 살고 있어요..78세남 한달에1번 만취해서 소음과 문두드림이 있고.어제는 오후9시40분새벽 5시 까지 소동후 아침 8시에 또 소동 이 있어서 잠을 3기간을 잤어요..그 와중에 경찰과119에서 5번 다녀 갔어요..78세남 피해보상이나.신고.고발 할수있나요?..중간 중간 소리동영상 찍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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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에 대하여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인근소란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실제 처벌 등까지는 나아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