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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현재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었다면 주민등록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업자번호로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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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그대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사업자등록번호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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