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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도 최소변제금으로 보호가 되나요?

전세 왔다가 호되게 당해서 이제는 월세로 가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일부 보호하기 위해 최소변제금이라는 제도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월세보증금도 보호가 되나요?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해야하는 일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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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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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도 인정되는 부분이십니다.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점유와 주민등록의 이전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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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금액범위는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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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월세보증금도 임대차보증금으로 최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어야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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