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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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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60만원 정도 환급 받는 대상입니다.

언제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신고했는데 특별히 안내받은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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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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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1일이므로 7월 1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부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15138호, 1996. 8.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외등록법인의 주식양도분에 대한 적용례) 제157조제5항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환급) 세무서장은 법률 제5155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급부분은 보통 1달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일선세무서에서 업무가 많이 밀린다면 대략 2달 이상도 걸릴 수 있으니 일단 1달정도만 기달리시면 되실듯 합니다

    만약 2달이 넘어선다면 그땐 한번 일선 세무서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6월 1일까지 이며 이후에 세무서에서 신고서 검토 후에 환급을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며 관할 세무서에 따라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늦어도 1개월 이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1개월이내에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고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보통 6월말~7월초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일이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각 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지만 늦어도 7월 초에는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