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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보석새166
지출을 어떻기 보통 관리히나요??
딱 소득대로 비율 나눠서 쓰나요?? 카드 한개로 같이 공동으로 되는 방법 없나여?? 제가 신카로만 다 쓰고 있는데 어떻게 카드지출을 나눌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은 급여가 낮은 쪽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카드 등 사용액이 동일한 경우 급여가 높은 사람은 더 낮은 소득공제액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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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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