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되었을 경우 변호사선임은 언제하나요?
검찰로 송치되었을 경우에요
변호사선임은 언제하나요?
변호사상담했을때 결과나오면 오라고 하시던데 판결이 나면 오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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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추후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므로 그전에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과 나오면의 의미가 경찰이 송치한 경우인지 검사가 기소한 경우인지는 명확치 않아보이나 사건에 따라 검찰이 보완수사를 내리는지에 따라 선임 시기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경찰단계에서도 선임을 하고 검찰단계에서 서 선인하므로 시기는 본인이 대응하고 싶을 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고 오라고 했다면 아마 검찰 처분을 얘기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