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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
근사한카멜레온15524.01.23

송치되었을 경우 변호사선임은 언제하나요?

검찰로 송치되었을 경우에요

변호사선임은 언제하나요?

변호사상담했을때 결과나오면 오라고 하시던데 판결이 나면 오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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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추후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므로 그전에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과 나오면의 의미가 경찰이 송치한 경우인지 검사가 기소한 경우인지는 명확치 않아보이나 사건에 따라 검찰이 보완수사를 내리는지에 따라 선임 시기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근에는 경찰단계에서도 선임을 하고 검찰단계에서 서 선인하므로 시기는 본인이 대응하고 싶을 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고 오라고 했다면 아마 검찰 처분을 얘기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