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차분한망둥어27
차분한망둥어27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1일 1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될 수 있을지요?

1일 10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10시간×3일)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주 24시간(8시간×3일)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이기 때문에 8시간 초과가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은 적용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3. 이러한 관계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보고 주휴수당도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일부 주장이 있긴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후자의 의견을 지지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후자가 타당합니다(8시간*3일/5=4.8시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1일 10시간씩 3일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