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분한망둥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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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1일 1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될 수 있을지요?
1일 10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10시간×3일)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주 24시간(8시간×3일)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