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엄한불독222
냉엄한불독222

근로계약서 내 고정외시간수당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계약연봉 3400으로 협의 후 계약서를 받았는데 기본급은 최저고 나머지 금액이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빠져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에게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주가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고

    만약 현재의 계약과 달리 모든 임금이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이 높아져 각종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시 근로자가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정외시간수당과 기본급을 구분하는 이유는 연장 휴일 야간 수당, 연차수당 등 산정 시 통상임금을 낮게 적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고정연장수당을 나눈 이뉴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상기와 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상하여 급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수당은 월 52시간이 아닌 월 약 49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정ot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 ot로 항목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가지겠으나

    가장 큰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가 있는 중에 통상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고정ot수당의 계산방식,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