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 고정외시간수당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계약연봉 3400으로 협의 후 계약서를 받았는데 기본급은 최저고 나머지 금액이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빠져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에게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주가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고
만약 현재의 계약과 달리 모든 임금이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이 높아져 각종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시 근로자가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정외시간수당과 기본급을 구분하는 이유는 연장 휴일 야간 수당, 연차수당 등 산정 시 통상임금을 낮게 적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고정연장수당을 나눈 이뉴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상기와 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상하여 급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수당은 월 52시간이 아닌 월 약 49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정ot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 ot로 항목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가지겠으나
가장 큰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가 있는 중에 통상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고정ot수당의 계산방식,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