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주택과 아파트 임대소득세 수익자

부부 공동명의(50:50)로 된 아파트와 주택에서 발생된 임대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되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 역시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과 임대소득 신고 내용도 실제 소유관계 및 소득 귀속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도 원칙적으로 50%씩 나누어 신고합니다.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서 임대소득은 한쪽 배우자에게 전액 귀속시키는 등 소유 지분과 실제 소득 귀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부담에 있어 많이 유리해지십니다

    소득쪼개기함으로써 6%저율 과세가 한번 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각자 지분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소득으로 신고하려면 1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