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 역시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과 임대소득 신고 내용도 실제 소유관계 및 소득 귀속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도 원칙적으로 50%씩 나누어 신고합니다.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서 임대소득은 한쪽 배우자에게 전액 귀속시키는 등 소유 지분과 실제 소득 귀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부담에 있어 많이 유리해지십니다
소득쪼개기함으로써 6%저율 과세가 한번 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