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2년 7월28일 이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럼 수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무슨 내용인건가요?
: 2022. 07. 28일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 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사고부담금의 개정은 아래오 같습니다.
기존에는 대인의 경우 사고 1건당 음주, 마약, 약물운전은 1천만원 /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3백만원이였으나,
변경후에는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대물의 경우 사고 1건당 음주, 마약, 약물운전은 5백만원 /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1백만원이였으나,
변경후에는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 사고 1건당 최고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