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및연차수당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5월 8일 입사해서 26년 5월 7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수당은 26개에서 사용액을 차감해야 하나요? 아니면 11개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26년 5월 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치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신규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15개의 연차는 5월 8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5년 5월 8일 입사 후 마지막 근로일이 26년 5월 7일이라면 연차휴가는 1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25.5.8.~2026.5.7. 동안 80%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최소 366일을 근무해야 함).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1일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