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 , 주택 공동사업시 비과세 적용 어떻게?

1주택 임대시 임대료 비과세,

3주택이상 3억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주택수로 과세 비과세를 따지게 되는데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 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비과세 판단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하고 계산하나요 ? 공동사업자의 주택수 합쳐서 공동사업장의 주택수로 보아 판단하는건가요?

가령, 갑이 주택2개 보유 보증금 각각 2억 월임대료 1백만원, 을이 주택1개 보유 보증금 3억 월임대료 1백만원

이고,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에 넣을지 말지 판단하는 경우라고 가정.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를 따질때

갑 2채 + 을 1 채 = 3채, 총 7 억 으로 해서 과세 로 하는게 맞나요?

갑 2 채 > 간주임대료 x , 을 1채 > 간주임대료 x 로 떠지는게 맞나요?

또한, 갑 2채 + 을 1 채 = 3채 > 월 임대료 다 과세 가 맞나요?

갑 2채 > 월 임대료 과세 , 을 1채 > 월 임대료 비과세 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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