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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징어74
3/13일 탁배 접수 했는데
아직 받지 못 한 경우입니다.
고객님 신분증을 받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다시 보내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산상으로 3/21일 안에 휴대폰을 고객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합니다.
저는 휴대폰 개통을 못 해서 피해를 입고(판매마진)
고객은 아이의 휴대폰을 제때 사용 할 수 없어서 불만이 재기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택배 발송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가에 따라 위와 같은 특별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다른 것이고 그러한 사유를 알 수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별개로 배송 관련 지연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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