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앞선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임차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에 의하여 임차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주택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