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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집을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는 수운일이 아닌데, 새로 이사를 가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데, 확정일자른 받게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근한가젤17
전세이사시는꼭확정일자를받아놓아야합니다확정일자는내가이집에와서살고있다는것을법적으로인정해주는것입니다내가살고있는집에문제가생기면전세금을돌려받을수있는우선순위가되는것입니다 확정일자를받아놓지않으면자칫전세금을돌려받을수없을수도있습니다
전세이사시꼭확정일자를받아놓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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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중사
선순위 자격을 같습니다.
다시 말해 살고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선순위로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수적으로 확정일자 받는것이 중요하죠
행복하게살아요
전세 계약한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이후에 집주인 그 집을 가지고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아도 전세금을 우선 순위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