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좌로 돈 빌린거를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전에 지인한테 2천만원을 빌렸는데 지인이 외국인 상권에서 장사하는 분이라 현금 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매달 은행 이율보다 적은 돈이지만 이자도 보냈습니다.
이제 갚으려고 하는데 지인이 제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현금으로 2천만원을 갚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 같아 계좌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현금으로 주었을 때 세금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거래에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계좌로 입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후 상환에 대한 법적분쟁이나 증여세 소명시 입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할시 꼭 채무상환확인서 등을 받아놓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임을 입증하기위해 차용증 반환확인서등을 준비하시면 좋을것같고
지인의 경우 보통 증여로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든 입금이든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