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계좌로 돈이들어간거면 그법무법인에서 자료 볼수잇나요? 법무법인을 옮긴거같던데
저는 법무법인에 총 1,600만 원(1,000만 원 + 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 보수가 어떤 업무에 대한 대가였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고 사건이 제기된 이후에도 '해결해 주겠다'며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적 검토를 했고, 어떤 자료를 조사했으며,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실제 업무는 법원에 한 차례 출석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연락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계속 불안해하며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답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총 1,600만 원의 보수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실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변호사로서 적절한 사건 관리와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파해자임에도 고소취하1차례 햇던이유로 무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총 1,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무고 사건과 관련하여 100만 원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며, 당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이 때문에 총 1,600만 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금액의 일부분을 돌려받을수잇을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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