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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직박구리29
국민연금 최대납부금액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두군데서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한곳에서 최대금액납부했다고 두번째일한데서 금액공제후납부를하지않네요 어떻게해야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월 상한액은 524만원으로 여러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경우에는 안분하여 금액계산하게 됩니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불입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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