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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 투잡할 경우 국민연금은 두군데 납부 하나요

직장을 두군데를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이중 납부한다는데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도 많이 납부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 등은 직장이 두개일시 이중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만 이중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서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이중 납부한다는데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네. 건강보험료를 2곳에 낸다면, 국민연금도 2곳에 냅니다. 중복가입하게 됩니다. 상한액 있습니다. 24년 7월부터 617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직장인 부담분 합계 277650원 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이중으로 가입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