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투잡할 경우 국민연금은 두군데 납부 하나요
직장을 두군데를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이중 납부한다는데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도 많이 납부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 등은 직장이 두개일시 이중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만 이중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서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이중 납부한다는데요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네. 건강보험료를 2곳에 낸다면, 국민연금도 2곳에 냅니다. 중복가입하게 됩니다. 상한액 있습니다. 24년 7월부터 617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직장인 부담분 합계 277650원 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이중으로 가입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