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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직종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추후에 퇴사시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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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인데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고용보험을 입사일자로 소급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이때 질문자도 미납한 4대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4대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면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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