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자(임금의 50%미만) 사대보험 납부 유예/예외 신고는 했는데 급여 지급 시 보험료를 요율로 떼고 주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다면 추후 정산때 급여지급분만큼 정산될 것이니 미리 공제하는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