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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할수 있나요? 세무서랑 국세청 홈택스중 어디로 신고해야 좋을까요? 어디가 더 신고하기 쉬운지 알고 싶습니

어머니에게 양도 받았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샀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지 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서면신고, 전자신고 둘다 가능합니다.

      서면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고

      전자신고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시 주소지 관할 세무소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도로 찾기’ 중 택일)

      서면신고 전자신고 중 편하신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잔금일자 등을 고려하여 빠른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기준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장소는 홈택스도 가능하지만 잘모르신 경우 가급적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