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오빠 회사에서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제가 친오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
이전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후
현재 오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잇는데요
곧 계약만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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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동거 친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친오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오빠 회사에서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한 후에 최종 계약만료롤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