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혹시 인테리어가 일찍 끝나서 1월에 미리 오픈을 해서 장사를 시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월에 까페를 개업하려고 합니다.
1월에 인테리어를 하고 개업은 2월 1일로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인테리어가 일찍 끝나면 1월에 미리 오픈을 해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상 개업일과 달라서요
사업자등록증은 미리 내놓고 인테리어가 끝나는대로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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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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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이 된 이후에는 사업 관련 인테리어 매입세액,
기타 관련 매입세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또는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냈으면 언제든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업에 대한 기장 세무사가 없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일 개시일보다 먼저 사업을 시행한 경우
실제 시작을로하여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업일 전에 영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