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은 왜 /7이 아니라 /2를 하나요?

2020. 05. 22. 10:38

일반 근로자는 예를들어 하루 근무일수(휴게제외) 6시간 주5일 이라고 하면 6*5 = 30 + 6(유급휴가)

여기에서 36 / 7 365 / 12 가 공식으로 아는데요 일주일을 나눈다고 하여 7을 나누고 거기에 365일을 곱하여 다시 12달을 나누잖아요? 그 공식이 이렇다 라는건 알아도 왜 이런지를 잘 모르니까 실제로 대입하기가 어려운거 같아요

격일제의 경우에는 유급휴가포함 근무일수 / 2 * 365 / 12 를 하던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구요

그냥 무조건 저렇게 외워 라고 하면 할말은 없겠지만 이유를 알면서 이해 해야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 중 유급휴가는 유급휴일을 말씀하시는것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월 평균 주

실무적으로 월단위 계산을 할 때 4.34를 곱하거나 365/12/7(=4.34523...)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4.34는 월 평균 주의 수입니다. 대체로 월별로 4~5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월 평균주수인 것입니다.

예들어주신 6시간 5일 근무자의 계산 과정은

1주 65=30 로 30시간 근로하고, 6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따라서 1주에 3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36 에 매달 다른 4주나 5주를 곱하시는게 아니라 365/12/7 =4.345... 를 곱하시는 과정이신 것입니다.

2. 격일제

격일제 역시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시기 때문에 임금이 2일 싸이클로 돌아가고 한달에 2일 싸이클이 평균 몇번인지 계산하는 것이지요. 질문에 적으신 *365/12/2 를 하시면 월 평균 격일횟수가 되는 것이죠..

격일제 1회 * 365/12/2 를 하시면 월급여를 산출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격일제 1회급여에 주휴수당이 안들어가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주휴수당을 따로 합산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잘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2020. 05. 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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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65일/7일/12개월 : 연 평균 주의 값입니다. 대략 4.345주가 산정됩니다.

    여기에 1주간의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곱해주면 월 평균 근무시간이 산정됩니다.

    격일제의 경우 1일 근로시간 x 365일 /2(격일로 근무하므로)/12개월 이렇게 하거나

    1주간의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3.5일(격일제 이므로 7일 나누기 2) x (365일/7일/12개월 )

    여기에 주휴수당: 1주 주휴시간 x (365일/7일/12개월 )을 추가로 합산하시면 됩니다.

    2020. 05. 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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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365일/12개월/7일(1cycle근무일수) 로 계산하는 것은 통상 주 5일제로 매월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식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일제의 경우 2일을 1cycle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365일/12개월/2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휴는 1주일에 1회기 때문에 계산하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합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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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솔루션/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지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확인해보니 격일제근무가 무엇인지 의미를 확인하시면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격일제 근무란 하루 일하고 다음 날은 쉬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근로일수를 알아보려면
        1년 365일 중 반만 일하게 되기때문에 2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즉, 1년 중 [365일/2] 일을 일하게 되는것이고요,
        이 근로자가 월에 며칠일하는지 산정하려면,[ 365일/2/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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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209시간

          209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5일=40시간

          - 주휴수당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이 때 유급휴일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8시간으로 처리됩니다.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1주 4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2. 월 소정근로시간

          - 연간 총 주수

          연 52.1428주=365일/7일

          - 월 평균 주수

          월 4.345주 = 52.1428주/12월으로

          - 월 소정근로시간

          약 209시간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월 평균주수 4.345주

          [질의2] 격일제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1일 실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근로시간 가산과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일 근로시간 : 1일 20시간

          2. 월 소정 근로시간

          - 월 평균근무일

          월 15.2일 = 365일 / 2일(격일) / 12월

          - 월 소정근로시간

          304.1시간=1일 근로시간 20시간 × 15.2일

          2020. 05. 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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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 근무 하루 휴식을 취하는데,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2가 이루어집니다. 2*365/12의 의미는 곧 하루평균근로시간 을 구한뒤 이를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교대제에 비유해보면 주간/주간/주간/휴식/휴식이라면 하루 평균 근로시간 산정은 주간근로시간의 합 / 5 를 통해 5일간 하루 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0. 05. 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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