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209시간
209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5일=40시간
- 주휴수당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이 때 유급휴일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8시간으로 처리됩니다.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1주 4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2. 월 소정근로시간
- 연간 총 주수
연 52.1428주=365일/7일
- 월 평균 주수
월 4.345주 = 52.1428주/12월으로
- 월 소정근로시간
약 209시간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월 평균주수 4.345주
[질의2] 격일제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1일 실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근로시간 가산과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일 근로시간 : 1일 20시간
2. 월 소정 근로시간
- 월 평균근무일
월 15.2일 = 365일 / 2일(격일) / 12월
- 월 소정근로시간
304.1시간=1일 근로시간 20시간 × 15.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