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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돌꿩110

솔직한돌꿩110

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통장 압류된지 5년정도 되가는데 올해 2월1일부터 압류금지 금액이 250만원으로 오른다고 해서요.

현재 통장에 1. 190만원 / 2번 270만원 정도 있는데 전부다 금액이 아기 태어나고 나라에서 받은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육아수당등 입니다.

지금 범위변경신청하고 출금이 가능한지 통장에 270만원짜리로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2026년 2월 1일부터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압류된 통장 은행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250만 원까지 출금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하실 점은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육아수당 등은 법적으로 250만원 범위를 넘더라도 압류 금지 채권이므로 전액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2월 1일부터 '생계비 전용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고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 신청 방법: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분증으로 개설

    • 제한 사항: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기존 일반 계좌를 전환할 수 없고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 기타: 해당 월에 해지하면 당월 재개설은 불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