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통장 압류된지 5년정도 되가는데 올해 2월1일부터 압류금지 금액이 250만원으로 오른다고 해서요.
현재 통장에 1. 190만원 / 2번 270만원 정도 있는데 전부다 금액이 아기 태어나고 나라에서 받은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육아수당등 입니다.
지금 범위변경신청하고 출금이 가능한지 통장에 270만원짜리로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2026년 2월 1일부터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압류된 통장 은행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250만 원까지 출금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하실 점은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육아수당 등은 법적으로 250만원 범위를 넘더라도 압류 금지 채권이므로 전액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2월 1일부터 '생계비 전용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고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분증으로 개설
제한 사항: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기존 일반 계좌를 전환할 수 없고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기타: 해당 월에 해지하면 당월 재개설은 불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