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압류방지 생계비용 통장 질문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압류방지 생계비전용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통장 보유한도가 250만원인데 만약 월급이 250만원이 넘어갈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이나 아니면 다음달 월급일 전에 입금 받을수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서는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사전에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회사에서 미리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